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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및 제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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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어정리

카테고리 장례용어
장례절차용어
국궁 (鞠躬)
윗사람이나 위패(位牌) 앞에서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힘.
장례절차용어
주부 (主婦)
한 집안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사람의 아내.
장례절차용어
참사 (參祀)
제사에 참여함.
장례절차용어
제주 (祭主)
제사의 주장이 되는 상제.
장례절차용어
봉안 (奉安)
신주(神主)나 화상(畫像)을 받들어 모심.
장례절차용어
신위 (神位)
고인의 사진이나 지방(紙榜) 따위를 이름. 신주(神主)를 모셔 두는 자리.
장례절차용어
사회장 (社會葬)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장·국민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로서, 정부에서는 장례절차와 방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장례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고인의 업적을 감안하여 훈장을 추서하기도 한다.
장례절차용어
국민장 (國民葬)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국민장과 국장(國葬)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거행된 국민장은 1949년 7월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을 처음으로 1953년 이시영(李始榮) 전 부통령, 1955년 김성수(金性洙) 전 부통령, 1956년 신익희(申翼熙) 전 국회의장, 1960년 조병옥(趙炳玉)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 1964년 함태영(咸台永) 전 부통령, 1966년 장면(張勉) 전 부통령·국무총리, 1969년 장택상(張澤相) 전 국무총리, 1972년 이범석(李範奭) 전 국무총리, 1974년 육영수(陸英修) 박정희 전 대통령 영부인,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직한 서석준(徐錫俊) 전 부총리 등 17명, 2006년 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 그리고 2009년 5월 23일 서거한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 등 모두 13차례 거행되었다.
장례절차용어
국장 (國葬)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선례로는 1979년에 거행된 대통령 박정희, 2009년에 거행된 대통령 김대중의 국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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